2019. 7. 1. 개편 시행
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대 핵심 업종
과거에는 용달(1톤 이하), 개별(1톤 초과~5톤 미만), 일반(5톤 이상 및 5대 이상 법인)으로 불렀으나, 현재 법적으로는 보유 대수와 톤급에 따라 개인(소형·중형·대형)과 일반화물로 통폐합되었습니다.
개인화물 (소형)
과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
- 보유 기준: 1인 1대 (대당 허가제)
- 적재량 기준: 최대적재량 1.5톤 미만 (라보, 다마스, 1톤 포터/봉고, 1.2톤 등)
- 주요 업무: 단거리 퀵 화물, 원룸·소형 이사, 공구·자재 배송, 마트·시장 납품 운송
진입 장벽
상대적으로 낮음 (소자본 창업)
현장 핵심
개인화물 (중·대형)
과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
- 보유 기준: 1인 1대 (독자 개인사업자)
- 중형: 1.5톤 이상 ~ 16톤 미만 (2.5톤, 3.5톤 마이티, 5톤 메가트럭/파비스 등)
- 대형: 16톤 이상 (25톤 카고, 대형 트랙터·추레라)
- 주요 업무: 공장간 원자재 수송, 지입사 수수료 없는 독자 콜/물류 배차 운행
운영 특징
독립성 높음 · 지입료 미발생
일반화물자동차 운송
법인 운송사업자 중심
- 보유 기준: 2대 이상 보유 법인 또는 복수차량 사업자
- 적재량 기준: 톤수 제한 없음 (소형부터 초대형 특수차까지 전 톤급)
- 주요 업무: 대형 화주 기업물류 계약, 간선 정기 화물 운송, 위·수탁(지입) 차주 관리
핵심 구조
운송사 명의 넘버 + 위수탁 차주
한눈에 비교하는 법률 체계 (2019 개정 전 vs 개정 후)
| 구분 | 개정 전 체계 (~2019. 6.) | 개정 후 현행 체계 (2019. 7.~) | 비고 및 핵심 차이점 |
|---|---|---|---|
| 용달화물 | 1톤 이하 화물차 1대 | 개인화물(소형) : 최대적재량 1.5톤 미만 | 1.2톤, 1.4톤 포터/봉고도 소형으로 통합 흡수 |
| 개별화물 | 1톤 초과 ~ 5톤 미만 화물차 1대 |
개인화물(중형: 1.5톤~16톤 미만) 개인화물(대형: 16톤 이상) |
과거 4.5톤~5톤 위주에서 대형 트럭도 개인 허가 가능해짐 |
| 일반화물 | 5톤 이상 화물차 또는 5대 이상 보유 |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(2대 이상 법인) | 기준 대수가 5대에서 2대로 완화, 톤수 제한 철폐 |
| 운송주선사업 | 이사화물주선 / 일반화물주선 |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(이사/일반) | 화주와 운송차주 사이에서 중개·대리 (24시콜, 전국화물 등) |